사건번호:
2000두1591
선고일자:
2001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무허가로 축조된 구조물이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정관은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례 제3조는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위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무허가로 축조된 구조물이 위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조물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 제99조 ,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8조 제1항 참조) , 제20조(현행 제14조 참조) ,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3조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623, 624 판결(집9, 민90), 대법원 1964. 11. 28. 선고 64마678 판결,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공1990, 460)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하계1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종성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27. 선고 97구4443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 정관 제8조 제2항은 "---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이하 '보상조례'라고 한다) 적용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상조례 제3조는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위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무허가로 축조된 구조물이 보상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조물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구조물들이 1979년경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소외인들 소유의 무허가건물들과는 별개의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위 구조물들이 보상조례 제3조 각 호 소정의 무허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이 위 소외인들과 함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위 무허가건물들을 공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피고 조합의 조합원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규정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도시재개발 관계 법령이나 보상조례 제3조에서 말하는 무허가건물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지만, 조합 정관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은 조합 설립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무허가 건물의 경우 단순 등기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사용·수익하는 **사실상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일반행정판례
서울 관악구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면, 단순히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악구 조례에서 정한 특정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조합과의 소송에서 화해를 통해 보상금을 받고 건물을 넘겨주면, 해당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을 잃고 조합원 지위도 상실한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라도 조합원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행위를 통해 재건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또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단, 조합 정관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는 있다. 조합장/임원 선임·해임은 사법상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