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3.10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건물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토지수용 시 건물 보상에 대한 오해와 진실

토지가 수용될 때,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특히,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토지수용 시 건물 보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질문: 무허가 건물도 보상 대상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보상 대상입니다.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과 판례 해석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판례에 근거합니다.

  •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제57조의2: 토지수용 시 지장물에 대한 보상 규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공특법) 제4조 제2항 제3호: 지장물 보상에 대한 특례 규정
  • 공특법 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제5항, 제8항: 건물 평가 방법 규정
  • 공특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 건물 평가 방법 규정
  • 공특법 시행규칙 제5조의9, 제10조 제5항: 주거용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 보상 특례

위 법령들은 지장물인 건물의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건축 허가 유무에 따라 보상 대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특법 시행규칙에서는 무허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상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허가 건물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법령 해석에 따라 무허가 건물도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되었다면 보상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9. 10. 6. 선고 99누3715 판결).

보상액 산정

보상액은 건물의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거용 무허가 건물의 경우 일반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는 특례(주거이전비 등)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무허가 건물이라도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지어졌다면 보상 대상입니다.
  • 건축 허가 유무가 보상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 보상액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며,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는 일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수용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토지수용 시 건물 보상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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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액#감정평가#표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