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년 넘게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무허가 건물이라 걱정이시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전입신고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행정청은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한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법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은 전입신고 심사는 오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민등록법 제1조(주민등록법의 목적) 및 제6조(주민등록 대상자)에 따라 단순히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 투기 방지 목적, 이주대책 요구 방지 등 다른 이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무허가 건물에 10년 이상 거주해오셨다면, 거주 목적이 분명하므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전입신고, 망설이지 말고 진행하세요!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무허가 건물에 살아온 사람의 전입신고를 투기 방지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전입신고 심사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인지만 따져야 한다.
상담사례
장기간 실거주하고 곧 철거될 예정이 아니라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민등록이 가능할 수 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주민센터 문의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전세/월세 계약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잠깐이라도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다.
민사판례
등기부에 기재된 호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제 건물 현황과 일치하는 주민등록은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빚 회수 목적으로 거주 의사 없이 채무자 집에 전세 들어가는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 보호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빚 회수 목적으로 전입신고만 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