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무허가 건물에도 전입신고, 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년 넘게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무허가 건물이라 걱정이시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전입신고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행정청은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한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법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은 전입신고 심사는 오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민등록법 제1조(주민등록법의 목적) 및 제6조(주민등록 대상자)에 따라 단순히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 투기 방지 목적, 이주대책 요구 방지 등 다른 이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무허가 건물에 10년 이상 거주해오셨다면, 거주 목적이 분명하므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전입신고, 망설이지 말고 진행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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