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A씨.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주인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항력을 갖춰 빚을 돌려받으려는 생각이었죠. 과연 A씨는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외관만 갖춘다고 해서 무조건 임차인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고(제3조 제1항),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까지 갖게 되는 것(제3조의2 제2항)도 모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입니다.
즉, 진짜로 그 집에 살려는 목적으로 계약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A씨처럼 빚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경우, 실제로는 거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빚을 회수하려는 의도였다면, 법의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5088 판결).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이 아니라, 대항력을 이용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빚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 계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례
빚 회수 목적으로 전입신고만 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빚 대신 전세 계약을 맺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가짜 전세'로 판단되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돈을 잃을 수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하에 전대차를 하더라도, 임차인 본인이 아닌 전차인의 전입신고가 있어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그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바꾸고 세입자가 되는 계약을 했더라도, 다른 조건을 다 갖추면 세입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전세금으로 전환해도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입주, 전입신고를 했다면 세입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는 전입신고와 달리 대항력이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으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