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무허가 건물에도 주민등록 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법률 문제에 맞닥뜨릴 때가 있죠. 오늘은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주민등록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몇 년 전, A씨는 무허가 건물 주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경매에 넘어갈까 봐 걱정되어 뒤늦게 주민등록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과연 A씨는 무허가 건물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은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거주지를 옮기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정정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서울고등법원은 철거 대상인 무허가 건물이라도 거주자가 30일 이내에 철거될 것이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1. 7. 26. 선고 90구3067 판결). 비록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지만(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753 판결), 파기환송 사유는 소송 형식상의 문제였을 뿐,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판단의 핵심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론: 불법적인 목적으로 새로 무허가 건물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실제로 살고 있는 경우라면, 30일 이내에 철거가 확정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민등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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