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법률 문제에 맞닥뜨릴 때가 있죠. 오늘은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주민등록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몇 년 전, A씨는 무허가 건물 주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경매에 넘어갈까 봐 걱정되어 뒤늦게 주민등록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과연 A씨는 무허가 건물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
판례: 서울고등법원은 철거 대상인 무허가 건물이라도 거주자가 30일 이내에 철거될 것이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1. 7. 26. 선고 90구3067 판결). 비록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지만(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753 판결), 파기환송 사유는 소송 형식상의 문제였을 뿐,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판단의 핵심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론: 불법적인 목적으로 새로 무허가 건물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실제로 살고 있는 경우라면, 30일 이내에 철거가 확정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민등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무허가 건물에 살아온 사람의 전입신고를 투기 방지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전입신고 심사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인지만 따져야 한다.
상담사례
무허가 건물이라도 실제 거주 목적이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지자체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주민등록은 실제로 사는 곳에 해야 하며, 주민센터는 주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사하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나 불법 건축물 여부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내 땅에 지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땅을 판 후 새 주인이 철거를 요구할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따라 철거할 필요는 없지만, 땅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건물 종류에 따라 최대 15~30년간 유지되고 지료 미납 시 소멸될 수 있다.
상담사례
무허가 건물 대장은 소유권과 무관하며, 명의변경 소송은 철거보상 등 실질적 이익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축 중인 집을 빌려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집이 완공되고 등기부에 정확한 주소(동, 호수)가 기재되기 전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세입자는 전입신고만으로 은행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