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무허가 건물 샀는데, 명의 변경이 안 된다고요? 😱

무허가 건물을 사서 살고 있는데, 판 사람이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않아 골치 아픈 분들 계신가요? 등기가 안 된 무허가 건물이라 복잡한 상황이시죠?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무허가 건물을 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희가 약속과 달리 명의 변경에 협조해주지 않아 무허가건물대장에 철수 이름으로 변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철수는 영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를 바꿀 수 있을까요?

무허가건물대장? 그게 뭔가요?

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적인 편의와 사실 확인을 위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이 대장에 이름이 올라가거나 바뀐다고 해서 건물의 실제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1525 판결) 등기가 안 된 무허가 건물을 샀다고 해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진짜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죠.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그럼, 소송은 가능할까요?

과거 대법원은 무허가건물대장 명의 변경 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하지만 모든 경우에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철거 보상, 아파트 분양 등의 권리와 관련된 경우: 만약 무허가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고, 일정 시점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 보상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고 한다면, 무허가건물대장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의 변경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3847 판결)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보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 조례에서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대해 철거 보상금을 준다고 정해져 있고, 과거에도 판결에 따라 명의 변경 처리를 해준 적이 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8937 판결)

결론:

철수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송을 통해 명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철거 보상이나 분양권 등 실질적인 이익과 관련된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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