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3

일반행정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무허가 건물과 건축허가 제한은 면제 사유일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시죠? 간단히 말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에 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남의 땅에 있는 무허가 건물건축허가 제한이 면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남의 땅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

내 땅에 다른 사람이 지은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건물 때문에 내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내 땅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해서, 또는 건물 주인이나 세입자 때문에 철거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15878 판결 등 참조)

사례 2: 건축허가 제한이 있다면?

정부에서 건설 경기 조절을 위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땅에 건물을 짓고 싶어도 허가를 받지 못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도 대법원은 "무조건 면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건물을 짓지 못했다면, 부담금 면제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허가 제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건물을 지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허가 제한 때문에 짓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건축을 위한 다른 준비 행위를 했다면 면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대법원 1994.12.23. 선고 94누7805 판결 등 참조)

결론

남의 땅에 무허가 건물이 있거나 건축허가 제한이 있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를 받으려면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통해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15878 판결
  • 대법원 1994.4.26. 선고 93누20771 판결
  • 대법원 1994.5.13. 선고 93누20320 판결
  • 대법원 1994.12.9. 선고 94누7683 판결
  • 대법원 1994.12.23. 선고 94누7805 판결
  • 대법원 1995.10.13. 선고 95누9044 판결

(참고 법률)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1조의2, 제26조 제1항
  • 건축법 제12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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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법#초과소유부담금#일반상업지역#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