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때문인데요. 이 법은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여 토지의 공공적 이용을 도모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택지'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상업지역에 있는 땅도 택지에 포함될까요? 만약 다른 사람이 내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택지, 넌 누구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택지상한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택지'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땅'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나대지'는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모두 '택지'라는 겁니다. 즉, 상업지역에 있더라도 주거용 건물이 있거나 나대지라면 택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이 내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면?
내 땅에 누군가 허락도 없이 건물을 지었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게다가 그 사람들이 버티면서 건물 철거도 못하게 한다면 더욱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만으로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택지상한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등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히 제3자가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는 사실이나 철거의 어려움만으로는 부담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대법원 1993.7.2. 선고 93구584 판결에서는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토지라도 주거용 건물이 있으면 택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제3자의 무허가 건물 때문에 철거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택지와 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땅과 관련된 법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면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땅 주인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소송을 걸어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땅에 건물을 짓고 나가지 않아 땅을 팔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다른 사람의 무허가 건물이 내 땅에 있어서 건물을 짓기 어렵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건축 허가 제한 때문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허가 제한 때문에 건축하지 못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등기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는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택지소유상한법의 적용을 받으며, 건축물이 있더라도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은 택지로 간주됩니다. 법인 소유 토지의 부속토지 범위를 개인보다 작게 계산하는 시행령 규정은 합헌입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택지로 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가 제한된 땅은 택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에 적용되는데, 허가 제한은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용지로 지정된 땅은 주택 건축이 금지되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소유한 택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운송 사업에 쓰이거나, 주차장법 시행 전부터 주차장으로 쓰였다고 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법에서 정한 최소 주차장 면적은 부담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