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14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읍·면장도 할 수 있을까? 대집행 계고처분 권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읍·면장에게도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권한이 있는지, 대집행 계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제주군 대정읍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었고, 대정읍장(피고)은 이를 철거하도록 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1. 읍·면장에게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권한이 있는지
  2. 대집행 계고서에 철거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는지
  3. 대집행 과정에 위법이 있으면 계고처분도 무효가 되는지
  4. 이 사건 계고처분이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읍·면장의 권한 위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읍·면에 사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내부적인 업무 분담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효력을 갖는 권한 위임입니다. (대법원 1977. 4. 12. 선고 77누4 판결, 1994. 5. 27. 선고 93누18754 판결 등) 남제주군수가 조례로 무허가 건축물 철거 대집행 사무를 읍·면에 위임했으므로, 대정읍장에게는 계고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2. 대집행 대상의 특정: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집행 계고를 할 때는 대집행할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계고서에 모든 내용이 적혀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고처분 전후에 주고받은 문서나 다른 상황을 종합하여 대집행 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내용을 알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1996. 10. 11. 선고 96누8086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계고서에 '대정읍 상모리 133번지 상 불법건축물'이라고만 기재되었지만, 해당 대지에 다른 건물이 없었고 다른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철거 대상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 대집행의 위법과 계고처분: 대집행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해서 그 이전 단계인 계고처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계고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시정명령과 계고처분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강행했고, 자진 철거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방치하면 공익을 해치므로, 대집행 처분은 적법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대정읍장의 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위임과 대집행 계고처분에 관한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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