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우리 땅을 수용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당연히 그 땅에서 하던 영업에 대한 손실도 보상해줘야겠죠? 그런데 이 '영업손실보상'에도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 안 한 영업이라고 무조건 보상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영업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 그렇다면 만약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하다가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면 보상을 못 받는 걸까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고를 하도록 한 목적,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영업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2. 체육시설 임차해서 신고 안 하고 운영해도 보상 가능?
체육시설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경우, 운영 주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2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호, 제4호). 그런데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체육시설법에서 운영 주체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신고 절차에서도 운영 주체에 대한 심사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영업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구 체육시설법 제30조)
3. 계절 영업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스키장이나 해수욕장처럼 특정 계절에만 영업하는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될까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계절 영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절 영업이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했다면, "계속적인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은 단순히 법 조문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신고 여부, 영업 기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봐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익사업으로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된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예: 고속철도 건설) 때문에 사업지구 밖에서 영업손실을 입은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할 때, 무허가 건축물에서 하던 영업에 대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장을 옮겨야 할 때, 폐업보상을 받을지, 휴업보상을 받을지 결정하는 기준은 해당 영업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전 가능성은 법적인 제약뿐 아니라, 실제로 이전하려고 노력했는지, 주변 상황은 어떤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영업상 손실을 입었더라도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먼저 관련 법률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주된 청구가 부적법하면 관련된 다른 청구도 함께 각하된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될 때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마친 시점(협의성립일)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었던 시점(재결일)이다. 과거 어느 시점에 불법이었더라도 협의 또는 재결 시점에 적법하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할 때 받는 휴업보상은 합법적인 영업에 대해 지급되며, 일단 확정된 보상금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 발표 후 이전 조건으로 허가받은 공장도 휴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