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2.13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제대로 알고 받자!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우리 땅을 수용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당연히 그 땅에서 하던 영업에 대한 손실도 보상해줘야겠죠? 그런데 이 '영업손실보상'에도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 안 한 영업이라고 무조건 보상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영업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 그렇다면 만약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하다가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면 보상을 못 받는 걸까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고를 하도록 한 목적,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영업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2. 체육시설 임차해서 신고 안 하고 운영해도 보상 가능?

체육시설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경우, 운영 주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2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호, 제4호). 그런데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체육시설법에서 운영 주체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신고 절차에서도 운영 주체에 대한 심사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영업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구 체육시설법 제30조)

3. 계절 영업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스키장이나 해수욕장처럼 특정 계절에만 영업하는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될까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계절 영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절 영업이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했다면, "계속적인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은 단순히 법 조문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신고 여부, 영업 기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봐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익사업으로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된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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