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증축, 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청에서 철거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허가 증축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미관 개선, 철거 비용 많이 들어도 철거해야 할까?
무허가로 증축했는데 건물 미관이 좋아졌고, 철거하려면 비용도 많이 든다면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철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무허가 증축을 눈감아 주면 건축법 위반을 단속하는 행정기관의 권위가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법을 어기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죠. 도시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고요. 즉,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9.9.26. 선고 89누824 판결 등)
2. 철거 명령 2일 전에 통보받았는데,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철거 명령을 불과 이틀 전에 받았다면 너무 갑작스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공사 중단 및 자진 철거 명령을 받았다면, 이틀 전 통보도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특히 철거 기한을 연장해 줬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전 명령들과 기한 연장을 고려하면 이 기간이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3. 철거 대상이 정확히 뭔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철거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철거하겠어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집행계고서에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있지 않더라도, 이전에 받았던 문서들을 종합해서 철거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집행계고서에 "용산구 ○○○호"라고만 적혀 있어도, 이전에 받은 공문들을 통해 어떤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4543 판결 등)
결론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증축은 미관 개선이나 철거 비용과 관계없이 법에 따라 철거될 수 있습니다. 철거 명령을 받았다면 이전에 받은 통지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자진 철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입니다.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증축한 가건물은 철거가 용이하고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시정명령에 불응했을 경우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한 경우, 미관을 해치지 않고 철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불법 건축물 존치로 인한 공익 침해가 더 크다는 판단.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증축한 부분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비록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불법 건축 예방이라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한 대집행 계고는 철거 대상이 명확해야 하지만, 계고서 자체가 아니라 다른 서류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면 유효합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건물의 무허가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에게만 철거 명령을 내려도 적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지어진 무허가 건물을 회사에 출자했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건축주는 여전히 철거 의무를 진다. 또한, 무허가 건물이 당장 도시 미관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더라도, 건축법 위반을 막기 위해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 시, 철거해야 할 부분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특정은 반드시 문서로만 할 필요는 없고, 건물의 위치, 구조, 크기, 허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가 철거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