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9.24

형사판례

문화재 수리 자격증 빌려주면 안 돼요!

문화재 수리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죠. 최근 대법원 판결(2014도13062)을 통해 자격증 대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확립되었는데요, 오늘은 문화재 수리 자격증 대여가 왜 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증만 빌려줘도 불법?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줘도 불법입니다. 문화재수리법은 문화재 수리의 품질을 높이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1조). 이 법에 따르면, 문화재 수리업을 하려면 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 등 까다로운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제14조 제1항). 당연히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 실제로 일해야 하죠.

그런데 자격증만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수리를 하게 되면 문화재가 훼손될 위험이 커지고, 수리 품질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문화재수리법 제10조 제3항과 제12조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제58조 제3호, 구 문화재수리법 제59조 제2호), 자격 취소나 정지, 심지어 문화재수리업 등록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제47조 제1항 제7호, 제48조, 제49조 제1항 제9호).

최근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가 직접 일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줘서 마치 고용된 것처럼 가장하여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격증을 빌린 사람이 실제로 문화재 수리 업무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즉, 자격증 대여 자체만으로도 불법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문화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대여와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문화재 수리 업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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