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2.11

민사판례

물건값 대신 받은 어음, 어음 없어지면 물건값도 사라질까?

부산의 한 방직회사(A)는 나산(B)에 양모 원단을 공급하고 물건값 대신 어음 12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가 부도가 나면서 어음 중 10장(이하 '문제의 어음')은 결제되지 않았습니다. A는 B에게 받지 못한 물건값을 받으려고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B는 A가 나산건설(C)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문제의 어음을 분양대금으로 C에게 줬고, B는 C에게 준 돈(대여금)과 C가 가진 어음 금액을 서로 상계 처리해서 어음을 회수했으니 A에 대한 물품 대금 채무는 모두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물건값 대신 받은 어음이 없어지면 원래 물건값 채권도 사라지는가? 입니다.

대법원은 기존 채무(물건값)를 갚거나 담보하기 위해 어음을 주고받아 기존 채권과 어음채권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어음채권이 변제나 상계 등으로 없어지면 기존 채권도 목적을 달성해서 소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460조, 어음법 제9조 제1항). A가 어음을 C에게 양도한 후 B와 C 사이에서 어음채권이 변제 또는 상계로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A가 C에게 문제의 어음을 넘겨줬고, B는 C가 가진 어음채권과 B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계 처리해서 어음을 회수했습니다. 따라서 A의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된 것입니다.

원심은 A, B, C 사이에 "A가 B에 대한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라는 3자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A가 상가를 분양받지 못했으니 B의 물품대금 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가 어음을 넘겨준 것은 B의 부도로 물건값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고, 어음채권 소멸과 동시에 물품대금 채권도 소멸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보았습니다. 즉, A, B, C 사이에 어음채권이 소멸되더라도 물품대금 채권은 유지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어음채권이 상계로 소멸함에 따라 원래 물건값 채권도 소멸했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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