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거래하면서 물품 대금을 어음으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만약 어음을 받았는데 발행한 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음만 못 받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물품 대금도 못 받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에 시멘트를 납품하고 그 대가로 B 회사가 C 회사로부터 받은 어음을 받았습니다. C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A 회사는 어음을 결제받지 못하게 되었고, B 회사에 원래 물품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좀 복잡하죠? 간단히 말해 A는 B에게 시멘트를 주고, B는 C에게 받은 어음을 A에게 준 건데 C가 부도가 난 상황입니다. 이때 A는 B에게 원래 시멘트 값을 달라고 한 거죠.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어음이 부도났을 때, 원래 물품대금 채권까지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A 회사는 어음 결제가 안 됐으니 원래 물품대금을 달라고 주장했고, B 회사는 어음을 줬으니 물품대금은 이미 지급된 것 아니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음을 물품대금 대신 주는 것은 단순히 지급 방법을 바꾼 것일 뿐, 원래 물품대금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C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A 회사가 받았던 어음금 일부를 부인권 행사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부인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불공정하게 처분한 경우,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그 처분행위를 무효로 돌리는 권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참조)
법원은 어음금 지급이 부인되면 어음상 채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소멸되었던 원래 물품대금 채권도 함께 회복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811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참조) 즉, A 회사는 부인된 어음금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B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어음은 현금처럼 편리하지만, 부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음이 부도나더라도 원래 물품대금 채권은 살아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특히 회생절차와 관련된 부인권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어음 부도 시, 어음 지급 목적이 '지급'이면 원래 물건값 변제일이 아닌 어음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발생하며, 채권자는 물건값과 어음금 모두 청구 가능하고, 채무자는 어음 반환을 요구하며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연이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갚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제공했을 때, 채권자는 어음을 통해 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하며, 만약 이를 게을리해서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단, 채권자가 어음 발행인의 자력 악화 가능성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부도난 약속어음을 채무자에게 돌려줬더라도, 채무자가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음 없이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좌절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챙겨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물건을 산 사람이 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그 어음이 만기일 전에 부도가 났더라도 원래 물건값을 줘야 하는 날짜는 바뀌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원래 빚을 갚거나 담보하기 위해 어음을 발행했는데, 그 어음이 결제되면 원래 빚도 함께 사라진다.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에 결제되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 대신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음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서 돈을 못 받게 된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이 손해배상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