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협동조합들이 힘을 합쳐 더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연합회! 어떻게 운영되고,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셨죠? 오늘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합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총회입니다. 총회는 연합회의 회장과 회원들로 구성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77조,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6). 회원이 너무 많아 총회 운영이 어려운 경우, 회원 수 200개 이상인 연합회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1항, 제79조, 제115조제1항, 제115조의6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대의원총회는 총회와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지만, 연합회의 합병, 분할, 해산처럼 중요한 결정은 할 수 없고, 그 외의 모든 사항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6항, 제79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6).
연합회의 중요한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들을 임원이라고 합니다. 회장, 이사, 감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제1항, 제79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6). 임원은 회원 조합원 중에서 총회를 통해 선출하며, 임기는 최대 4년으로 정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연임도 가능하지만, 회장은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항, 제79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6). 임원 해임은 회원 1/3 이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또는 1/5 이상(이종협동조합 연합회)의 동의로 총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0조제1항, 제79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6).
누가 회원이 될 수 있을까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이종협동조합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라면 누구든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외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도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73조제1항,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4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가입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되지만, 정관에 따라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제1항, 제73조제2항, 제76조, 제115조제1항, 제115조의5제1항,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4제2항).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일까요?
탈퇴권: 회원은 정관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해산, 파산 등의 경우 자동으로 탈퇴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74조,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5제3항). 탈퇴 시에는 지분 또는 출자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27조, 제76조, 제89조, 제90조, 제115조제3항, 제115조의5제1항 및 제2항).
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정관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다르게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수, 사업 참여량, 출자좌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75조,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5제3항).
제명 전 의견진술권: 연합회는 정해진 기간 이상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출자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회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명 전에 회원에게 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제명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 제76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
출자의무: 회원은 원칙적으로 연합회에 출자해야 하며,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 한도입니다.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전체의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76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
이처럼 연합회는 협동조합들이 힘을 모아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기관과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이해하고 참여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협동조합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법률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 협동조합의 지도·지원, 교육·훈련, 사업 조사·연구·홍보 등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며, 회원 외 일반인도 일부 사업(공제, 소액대출, 상호부조 등 제외)을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영세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간 연합회(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이종협동조합) 설립이 중요하며, 설립 절차는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설립신고/인가, 사무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된다.
생활법률
협동조합연합회(일반, 사회적, 이종)의 합병·분할·해산은 각 구성 협동조합의 절차를 준용하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잔여재산 처리는 영리/비영리 여부에 따라 일반/사회적협동조합 규정을 따른다.
생활법률
협동조합연합회는 회계(연도, 구분, 계획/예산, 적립금, 손실/잉여금 처리, 결산, 출자감소), 운영 공개(공개사항, 경영공시, 제재), 관리/감독(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협동조합의 필수 기관(총회/대의원총회, 이사회)과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구성 및 선출 방법, 임원의 직무, 의무, 책임, 선거 과정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협동조합 운영의 핵심은 정관 변경, 회계 관리(사업계획, 예산, 결산, 잉여금 배분), 운영 공개, 감독이며, 정관, 규약, 규정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공직선거 관여 금지 등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