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5.12

형사판례

미공개정보 이용, 배임수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오늘은 미공개정보 이용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기금 운용 담당자가 기업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1. 배임수재 혐의

피고인은 기금의 투자 담당자로서 기업 분석 및 투자 자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특정 기업의 상무이사로부터 기금이 인수한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을 청탁받고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배임수재죄로 판단했습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신의성실 관계에서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있는 자라고 해석합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즉, 대외적인 권한이 없더라도 신임관계가 존재하면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청탁':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의미합니다. 청탁의 내용, 금품 액수, 사무처리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 2004. 12. 10. 선고 2003도6866 판결 등) 명시적인 청탁이 아니더라도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피고인은 기업 인수합병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했습니다. 이 정보는 일부 언론에 추측 보도되었지만,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미공개정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에게 공개하기 전의 중요 정보는 미공개정보에 해당합니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등)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미공개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은 총 매도 금액에서 총 매수 금액과 거래 비용을 공제한 순매매이익입니다.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호,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2005. 4. 15. 선고 2005도632 판결 등) 보유 중인 주식, 관련 채권 등도 이익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배임수재 및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공개정보 이용과 배임수재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업 관련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은 항상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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