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5.30

민사판례

미국 법원 판결,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 특정이행과 변호사 비용 집행

미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법원의 특정이행 명령과 변호사 비용 지급 명령을 한국에서 집행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외국 판결의 한국 승인: 상호보증 원칙

한국에서 외국 판결을 승인받으려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호보증'이 필요합니다. 상호보증이란 한국과 해당 국가 사이에 판결 승인 요건에 큰 차이가 없고, 서로 비슷한 판결을 인정해 줄 것이라는 상호 기대를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심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한국 판결을 승인해 줄 것이라는 보증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달리 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통일승인법 외에도 '예양'의 일반원칙에 따라 외국 판결 승인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판결 승인 요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호보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2. 집행판결 제도의 이해

외국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판결이란 외국 판결의 내용을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을 존중하면서도, 개인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3. 특정이행 명령의 집행 가능성

미국 법원은 손해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특정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이행 명령을 집행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의무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참고: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3390조 제5호)

이번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합의각서와 라이센스 계약의 특정이행'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미국에서도 곧바로 강제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법원에서도 집행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변호사 비용 청구의 집행 가능성

외국 판결에서 특정이행 명령과 함께 변호사 비용 지급을 명령한 경우, 변호사 비용 부분은 특정이행 명령과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심은 변호사 비용 청구를 특정이행 청구에 종속된 것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별개의 청구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1717조,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제1021조)

결론적으로, 미국 법원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상호보증 원칙을 충족해야 하고, 집행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특정이행 명령이나 변호사 비용 청구는 그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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