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7.22

민사판례

외국 판결,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송달 방식 제대로 지켜야!

미국 법원에서 받은 승소 판결,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판결문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한국에서 외국 판결을 집행하려면 먼저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 법원에서 해당 외국 판결이 적법한지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송달'**입니다.

외국 법원에서 패소한 상대방(피고)이 소송 서류를 제대로 전달받았는지, 충분한 방어 기회를 가졌는지가 집행판결의 핵심 요건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볼까요?

  •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집행판결을 받으려면 패소한 피고가 소장 등 소송 서류를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어야 한다. (공시송달 등은 예외)

즉, 외국 법원의 판결이라도 한국 법원은 피고의 방어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소송 서류가 적법한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봅니다. '적법한 방식'이란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판결 국가의 법에서 정한 송달 방식과 절차를 모두 준수했는지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한 판례를 통해 송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555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미국 워싱턴주 법원에서 한국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워싱턴주 법은 워싱턴주 밖에 거주하는 피고에게는 60일의 응소 기간을 주고 소환장을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0일의 응소 기간만 준 소환장을 보냈고, 한국 회사는 응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워싱턴주 법원은 한국 회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한국 법원은 워싱턴주 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내려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워싱턴주 법에서 정한 60일의 응소 기간을 지키지 않은 소환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 회사는 충분한 방어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므로, 워싱턴주 법원의 판결은 한국에서 집행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외국 판결의 국내 집행을 위해서는 판결 내용뿐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각국의 법률과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송달'은 피고의 방어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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