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서 받은 승소 판결,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판결문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한국에서 외국 판결을 집행하려면 먼저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 법원에서 해당 외국 판결이 적법한지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송달'**입니다.
외국 법원에서 패소한 상대방(피고)이 소송 서류를 제대로 전달받았는지, 충분한 방어 기회를 가졌는지가 집행판결의 핵심 요건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볼까요?
즉, 외국 법원의 판결이라도 한국 법원은 피고의 방어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소송 서류가 적법한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봅니다. '적법한 방식'이란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판결 국가의 법에서 정한 송달 방식과 절차를 모두 준수했는지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한 판례를 통해 송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555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미국 워싱턴주 법원에서 한국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워싱턴주 법은 워싱턴주 밖에 거주하는 피고에게는 60일의 응소 기간을 주고 소환장을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0일의 응소 기간만 준 소환장을 보냈고, 한국 회사는 응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워싱턴주 법원은 한국 회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한국 법원은 워싱턴주 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내려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워싱턴주 법에서 정한 60일의 응소 기간을 지키지 않은 소환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 회사는 충분한 방어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므로, 워싱턴주 법원의 판결은 한국에서 집행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외국 판결의 국내 집행을 위해서는 판결 내용뿐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각국의 법률과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송달'은 피고의 방어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승인판결(Confession Judgment)은 당사자 간의 심리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한국 법원에서 집행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해외 법원의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적법한 송달'에 보충송달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보충송달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민사판례
외국 법원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소송 서류를 보낼 때, 우리나라 법원이나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자국 영사를 통해 직접 보내는 것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미국 하와이 법원에서 내려진 손해액의 3배 배상 판결을 한국 법원에서 승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한국 법원은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국내 개별 법률에서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해당 판결의 승인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민사판례
미국 법원에서 특정이행과 변호사 비용 지급을 명한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려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정이행 명령 부분은 집행 대상이 불명확하여 국내에서 집행할 수 없지만, 변호사 비용 부분은 별도로 집행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미국 거주자에게 사기를 당했더라도 국제송달 제도를 통해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