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대학교 이름을 한국에서 상표등록 할 수 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당연히 가능할 것 같지만,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미국'처럼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지명을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죠. 그렇다면 'AMERICAN UNIVERSITY'처럼 지명과 '대학교'라는 단어가 결합된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AMERICAN UNIVERSITY'는 한국에서 '대학교육업, 교수업' 등을 위한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AMERICAN'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고 'UNIVERSITY'는 기술적 표장이라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 이에 AMERICAN UNIVERSITY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MERICAN UNIVERSITY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MERICAN'과 'UNIVERSITY'가 단순히 결합된 것이 아니라, 그 결합을 통해 새로운 관념과 식별력을 형성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즉, 'AMERICAN UNIVERSITY'는 단순히 '미국에 있는 대학교'가 아니라, 120년 넘는 역사, 만 명이 넘는 학생, 국내 대학들과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특정 대학교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AMERICAN UNIVERSITY의 연혁, 규모, 인지도, 인터넷 검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에서도 미국 유학 준비생 등에게 AMERICAN UNIVERSITY가 상당히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의 충돌
흥미로운 점은 대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수의견은 위와 같이 수요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념과 식별력의 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별개의견은 '지리적 명칭 + 대학교'라는 구성 자체만으로도 본질적인 식별력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수요자가 AMERICAN UNIVERSITY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더라도, 'AMERICAN UNIVERSITY'라는 표현 자체가 특정 대학교를 지칭한다고 직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개의견은 또한, 대학교 명칭의 경우 다른 사람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는 점, 대학교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학교 명칭은 상표등록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참조판례
이번 판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한 상표의 등록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 명칭처럼 고유한 성격을 가진 상표의 경우, 수요자 인식을 바탕으로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허판례
'서울대학교'라는 상표는 단순한 지명+일반명사의 조합을 넘어 특정 대학교를 가리키는 고유한 의미를 갖게 되었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오랜 기간 사용되어 특정 서비스나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상표/서비스표)은 그 자체로 식별력을 갖게 되며, 다른 요소와 결합해도 그 식별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상표권이 인정된다. "경남대학교"처럼 지명과 일반명사의 조합이라도 오랜 사용으로 식별력을 얻었다면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례.
특허판례
"코리아리서치"처럼 널리 알려진 지명에 단순히 "리서치"나 "주식회사"를 붙인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지명에 다른 단어가 결합되어도 새로운 의미를 만들지 못하면 지명 자체로 인식되어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캠브리지'라는 지명이 포함된 상표의 등록 가능성과 유사 상표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결. 과거 상표법에서는 지명 자체는 상표의 핵심 요소로 인정되지 않아, 지명을 포함한 상표라도 지명 부분은 유사성 판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
특허판례
"아카데미"라는 상표는 서적, 어학 학습 교재 등에 사용될 경우 상품의 품질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의류 상표에서 'CITY'처럼 흔히 쓰이는 단어는 식별력이 약해서 상표의 핵심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CityLine'과 'CITY NOBLE'은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