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 등록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코리아’라는 지리적 명칭을 포함한 상표가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주)코리아리서치 + KOREA RESEARCH CO., LTD. 와 같이 구성된 상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형태의 상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표, 법원에서 등록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 쟁점은 바로 '상표의 식별력'입니다.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리아’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리적 명칭은 그 자체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리서치(Research)'와 'Co., Ltd.' 등의 요소가 '코리아'와 결합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식별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리서치'는 조사 업종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이고, 'Co., Ltd.'는 주식회사를 뜻하는 약자로, 모두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표는 소비자들에게 '코리아'라는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현행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지리적 명칭에 다른 단어가 결합된 경우라도, 그 결합으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단순히 다른 단어를 붙였다고 해서 지리적 명칭 상표의 등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52 판결, 1993. 12. 21. 선고 93후1056 판결, 1996. 2. 13. 선고 95후1296 판결, 1996. 6. 11. 선고 95후1890 판결, 1998. 2. 10. 선고 97후600 판결, 1999. 11. 26. 선고 98후1518 판결 등)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판례들을 참고하여 상표의 식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허판례
'코리아리서치'라는 등록상표가 있더라도, '코리아'와 '리서치'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유사한 상표('코리아리서치센터')를 사용했다고 해서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특허판례
"한국리서어치"라는 회사가 기존 상표 "(주) 한국 리서어치(HANKOOK RESEARCH)"와 유사한 영어 번역 "(주) 코리아 리서어치(KOREA RESEARCH CO. LTD)"를 연합상표로 등록하려 했는데, 특허청은 거절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특허판례
'캠브리지'라는 지명이 포함된 상표의 등록 가능성과 유사 상표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결. 과거 상표법에서는 지명 자체는 상표의 핵심 요소로 인정되지 않아, 지명을 포함한 상표라도 지명 부분은 유사성 판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
특허판례
"우리은행"은 누구나 흔히 쓰는 단어이므로 서비스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등록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설령 "우리은행"이라는 이름을 오래 사용해서 고객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졌더라도, 이 서비스표 자체의 등록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미국에 있는 대학교가 'AMERICAN UNIVERSITY'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대법원은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AMERICAN'과 'UNIVERSITY'는 각각 지리적 명칭과 기술적 표현이지만, 결합하여 해당 대학교를 특정하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식별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누구나 흔히 쓰는 "우리"라는 단어를 은행 서비스표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를 해치고 공정한 서비스업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 따라서 "우리은행" 서비스표 등록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