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15

민사판례

미국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판결, 한국에서도 효력 있을까?

미국에서 특허권 침해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한국 기업에게 그 판결을 집행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외국 판결의 국내 승인입니다.

사건의 개요

미국 회사 A는 한국 회사 B가 미국에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B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했고, A는 이 판결을 근거로 한국에서 B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B는 이에 반대하며, 미국 판결이 한국의 법과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액이 실제 손해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에 따라 외국 판결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는가?
  2. 외국 판결의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판결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가?
  3. 외국 판결의 승인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손해 전보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 범위 내의 배상을 명한 외국 판결은 이 조항으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외국 판결의 승인 여부를 심리할 때, 판결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의 실질 재심사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참조)
  3. 외국 판결 승인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는, 판결 승인 시점에서 그 판결이 한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사안과 한국과의 관련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미국 판결은 실제 손해 배상을 명령했고, 한국과의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한국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외국, 특히 미국에서의 특허권 침해 소송 결과가 한국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외국 판결이라도 한국의 법과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17조의2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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