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미군 부대 주변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구 지원특별법')에 관련된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개발 사업을 승인할 때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은 것으로 간주해주는 '인허가 의제'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허가 의제를 받기 위해 모든 관련 인허가를 사업 승인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한 것이죠.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파주시가 이화여대의 교육·연구 복합단지 건립 사업을 승인했는데, 이 승인 과정에서 모든 관련 인허가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구 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모든 인허가에 대해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업 승인 후에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도 인허가 의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2항)
결론적으로,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개발 사업 승인 시, 모든 인허가에 대한 사전 협의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사업 승인 후에도 협의를 통해 인허가 의제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 간소화라는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중요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옛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구 지원특별법')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즉, 해당 법률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시 함께 처리되는 여러 인허가(의제 인허가) 중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가? -> **취소 가능**
일반행정판례
아직 확정·고시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도시계획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개발행위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은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사업 시행 권한을 부여하는 중요한 행정처분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사기지 인근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시, 군부대의 의견은 전문적·군사적 판단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군사시설보호구역 밖에 있는 땅에 주유소를 짓겠다는 허가 신청을 군부대의 반대만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소송 중에 처음 허가를 거부했던 사유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