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14

형사판례

미군 군속 가족의 무죄 판결, 검사는 왜 상고할 수 없었을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과 그 가족들에게는 특별한 법적 지위가 부여됩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와는 다른 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미군 군속 가족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례를 통해 이러한 특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미군 군속의 가족인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은 "검사가 미군 군속 가족의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입니다.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한미군지위협정)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카)목은 미군 구성원, 군속 또는 그 가족을 한국 당국이 소추하는 경우, 검찰은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 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한다면 상소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쉽게 말해, 증거를 잘못 판단해서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 미진 등은 SOFA 합의의사록에서 말하는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487 판결, 1972. 6. 27. 선고 72도970 판결)를 인용하며 "법령의 착오"는 법률 조항 자체를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증거 판단을 잘못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검사의 상고 이유는 SOFA 합의의사록상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SOFA 합의의사록의 특수성과 "법령의 착오"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군 관련 사건에서는 SOFA 규정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형사 절차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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