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2348
선고일자:
2007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카)목의 규정 중 ‘법령의 착오’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카)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487 판결,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70 판결(집20(2)형, 045)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7. 3. 13. 선고 2006노1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이하 ‘합의의사록’이라 한다)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카)목은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나,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 중 ‘법령의 착오’에는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487 판결, 1972. 6. 27. 선고 72도9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군속의 가족인 점,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후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검사의 주장은 위 합의의사록의 규정 중 ‘법령의 착오’를 주장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형사판례
주한미군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한국 검찰은 원칙적으로 상소할 수 없지만, '법령의 착오'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법령의 착오'가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그로 인한 법리 오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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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둔 미군 군속은 SOFA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형사판례
군사재판에서 '비약적 상고'는 군사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률 적용만 잘못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은 비약적 상고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검사는 판결의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에만 상고할 수 있고,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상고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검사는 피고인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