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인이나 군속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국 법으로 처벌받을 것 같지만,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때문에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SOFA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미국 국적의 미군 군속인 피고인이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은 10년 넘게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SOFA에 따라 미군 군사법정이 아닌 한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쟁점: SOFA 적용 대상인가?
핵심 쟁점은 이 피고인이 SOFA의 보호를 받는 대상인지였습니다. SOFA는 미군 군속의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미국 측에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SOFA 협정 제1조와 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군 군속은 SOFA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결: 한국 법정에 서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0년 넘게 한국에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 근거지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OFA의 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평시에는 한국에 재판권 있다
덧붙여 대법원은 한반도가 평시 상태일 때 미군 당국은 군속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SOFA 협정 제22조 제1항(나)에 따라, 한국은 미군 군속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바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는 SOFA 적용 대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미군 군속이라는 신분만으로 SOFA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내 생활 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주한미군 관련 범죄에서 한국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해 '법령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상소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착오'는 증거를 잘못 판단했거나 심리가 부족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주한미군 차량 사고 발생 시, 미군 공무 중 사고라면 한국 정부에 배상 신청(지구배상심의회 → 재심(필요시) → 소송)을, 공무 외 사고라면 미국 측 보상 또는 한국 법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주한미군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한국 검찰은 원칙적으로 상소할 수 없지만, '법령의 착오'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법령의 착오'가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그로 인한 법리 오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민사판례
주한미군 한국노무단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무자가 공무 중 다쳤을 때,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한국군이 외국군 기지 안에서 다른 한국군을 폭행한 경우에도, 그곳이 한국군의 작전 근거지라면 군형법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주한미군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분쟁은 미군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미군 측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