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관련 사건에서 우리나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한 상소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카)목에 따르면, 미군 구성원 등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소가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법령의 착오'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단순히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모두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를 잘못 판단하거나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사실 관계를 오해한 경우, 그리고 그러한 사실오인으로 인해 법률 적용이 잘못된 경우는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사실 인정의 오류에서 비롯된 법률 적용의 오류는 '법령의 착오'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487 판결,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70 판결 참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한 사건에서 검찰은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1심이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실 관계를 오인하여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은 SOFA 협정상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SOFA 협정상 '법령의 착오'는 매우 좁게 해석됩니다. 사실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법률 적용의 오류는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검찰이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SOFA 협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군 관계자에 대한 재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형사판례
주한미군 관련 범죄에서 한국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해 '법령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상소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착오'는 증거를 잘못 판단했거나 심리가 부족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둔 미군 군속은 SOFA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상담사례
주한미군 차량 사고 발생 시, 미군 공무 중 사고라면 한국 정부에 배상 신청(지구배상심의회 → 재심(필요시) → 소송)을, 공무 외 사고라면 미국 측 보상 또는 한국 법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상표 사용이 기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변리사 의견, 검찰의 무혐의 처분, 특허청의 상표 등록 등을 근거로 '법률의 착오' 또는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확정된 판결에 대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 '법령 위반'은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서 법률 적용이 잘못된 경우는 비상상고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군사재판에서 '비약적 상고'는 군사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률 적용만 잘못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은 비약적 상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