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과 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다가 분쟁이 생겼는데, 어디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미군이니까 미국 법원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미군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미행정협정과 계약에 의한 청구권
미군의 한국 내 활동에 관해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행정협정)'이 적용됩니다. 이 협정 제23조 제5항에 따르면, 미군이나 미군 고용원의 공무집행 중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계약에 의한 청구권(contractual claim)'은 미합중국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의한 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계약에 의한 청구권'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계약 이행이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미군 관계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와 신의성실의 원칙
이 사건에서는 미군 측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사업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업자는 미군 측의 안내에 따라 행정적인 구제 절차를 밟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결국 미군 측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미군 측이 스스로 행정 구제 절차를 제시하고 오랜 기간 진행하면서 사업자의 소 제기를 늦추게 한 점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미군 측이 스스로 사업자를 믿게 만들어 소송을 늦추게 한 상황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미군과의 계약 분쟁에서 '계약에 의한 청구권'의 범위와 소멸시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군과의 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계약에 의한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검토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외국 정부도 우리나라에서 사적인(私法的) 행위를 했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 다만, 그 행위가 외국 정부의 주권적 활동과 관련이 깊다면 재판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주한미군에서 일하던 한국인 군무원이 미군으로부터 고용해제 통보를 받은 후 국방부장관이 직권면직 발령을 내렸는데, 이 발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1. 건설업법 위반으로 회사를 고발할 때 대표이사의 범죄 사실이 언급되었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고발이 명시적으로 없다면 대표이사는 고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한미 SOFA 협정상 미군의 국내 자재/용역 조달 관련 조항은 미군의 지위에 관한 것이지, 미군과 계약한 한국 업체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중국에서 한국 회사와의 근로계약에서 관할을 중국 법원으로 정했더라도, 한국에서 임금 체불 시 한국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군무원이 미군으로부터 고용해제 통보를 받은 후, 국방부장관이 직권면직 발령을 했는데, 이 직권면직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미군 측 고용기간 만료로 이미 당연퇴직 처리되었기 때문에 직권면직은 단순한 확인 통지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