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업법 위반으로 인한 고발과 미군과의 용역 계약에 관련된 두 가지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적인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 법인만 고발하면 대표자도 처벌받을까?
어떤 건설회사가 건설업법을 위반했어요. 건설부장관은 이 회사를 고발했는데, 고발장에는 회사 이름만 적고 대표자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첨부한 자료에는 대표자의 범죄 사실이 적혀있었죠. 이 경우, 대표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고발은 단순히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발장에 대표자 이름이 없다면, 대표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첨부 자료에 대표자의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해도, 그건 회사의 범죄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부수적인 자료일 뿐이라는 겁니다. (관련 법조항: 건설업법 제64조, 형사소송법 제237조)
두 번째 이야기: 미군과 계약한 한국 회사, 한국 법 적용 안 될까?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군은 한국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할 때 계약 상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군과 계약을 맺은 한국 회사는 한국 법을 적용받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협정 조항은 미군이 한국에서 물자를 조달할 때의 지위에 대한 것이지, 미군과 계약한 한국 회사에까지 한국 법 적용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관련 법조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6조 제1항)
오늘 살펴본 두 판결 모두 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의 해석은 때로는 엄격하게 적용되어 뜻밖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사판례
주한미군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분쟁은 미군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미군 측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건설기계 대여업을 할 때, 단순히 함께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가 구성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 관계 등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형사판례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자를 대신하여 입찰에 참여했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할 때,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게 아니라면 사고 발생 시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조종사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도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전문연구요원을 다른 회사에 파견 보낼 때 병무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또한 병역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고용주'의 범위가 법률에 명시된 대표이사로 한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명의대여)에서 '면허를 빌려준다'는 것은 건설업자의 상호나 이름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법인 대표자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