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 특히 한입에 쏙 들어가는 미니컵 젤리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미니컵 젤리가 아이들의 목에 걸려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미니컵 젤리 질식사고와 관련된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04년,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세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그중 두 건은 연달아 일어났고, 약 8개월 후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가 미니컵 젤리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청(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이 미니컵 젤리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유족 측은 식약청이 미니컵 젤리의 유통을 금지하거나 더 엄격한 안전 기준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니컵 젤리가 질식 위험이 있는 형태이고, 이전에도 유사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식약청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구 식품위생법 (2005. 1. 27. 법률 제7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현행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9조 참조)가 식약청장 등에게 식품 안전을 위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는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식약청장 등이 모든 위험 가능성에 대해 규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제로 인한 식품 산업 종사자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미니컵 젤리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수준, 이전 사고의 경위와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식약청이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규제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니컵 젤리 질식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의 안전 의식 제고, 소비자의 주의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사한 사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 미비를 이유로 국가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법률
아이들의 낙상, 미끄러짐/충돌, 중독/삼킴, 화상/감전, 익사 사고 예방을 위해 가정 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아이 응급상황(상처, 이물질 삼킴, 눈/귀 이물질, 머리 부상, 코피, 골절, 감전)별 대처법과 사후 처리(제조물 책임, 소비자원 분쟁 조정, 민사소송) 방법을 통해 아이 안전을 확보하는 가이드.
상담사례
석면 베이비파우더 사건에서 대법원은 식약처의 규제 미흡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사판례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자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이 사고 원인과 관련 있다면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부모가 잘못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급식 후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 시 급식 중단, 보건소 신고, 응급조치, 현장 보존 및 협조,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관련자는 면허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징계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