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은 호기심 많고 활동적인 천사들이지만, 그만큼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별 응급처치법과 함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안전넷)
1. 상처가 났을 때
2. 이물질을 삼켰을 때
3.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4. 귀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5. 머리를 다쳤을 때
6. 코피가 나는 경우
7. 뼈가 부러진 경우
8. 감전 사고
제조물 결함 사고, 법적 책임은?
만약 아이가 사용한 제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제조사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조사를 알 수 없다면 해당 제품을 판매/대여한 공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3항).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을 참고하세요.
참조: 본 정보는 일반적인 응급처치 지침이며,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 및 치료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생활법률
아이들의 낙상, 미끄러짐/충돌, 중독/삼킴, 화상/감전, 익사 사고 예방을 위해 가정 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놀이시설 사고 발생 시 119 신고 및 응급처치 후 관리주체에 신고하고,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사례
장난감으로 아이가 다쳤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제품 교환/환불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아이 안전을 위해 완구와 학용품 구매 시 KC마크 확인, 연령/주의사항 준수, 마감상태 점검 등을 통해 안전인증 여부와 적합성을 확인하고, 제품 결함으로 피해 발생 시 제조·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아동학대 의심 시 112 신고 후,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를 거쳐 피해 아동은 상담, 위탁, 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학대 행위자는 임시조치를 받게 된다.
생활법률
어린이 약물 오용 사고 방지를 위해 특정 의약품에는 어린이가 열기 어려운 안전용기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미사용 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