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사용하는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실제로 과거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가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영유아와 부모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식약청의 책임
핵심 쟁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이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에 대한 규제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들은 식약청이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Talc)에 석면이 함유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식약청의 직무유기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현저하게 불합리해야 책임 인정"
법원은 식약청 등 관련 기관에 재량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즉,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 약사법,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규 참조)
다만, 이러한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보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 등)
석면 베이비파우더 사건에서 법원은 식약청의 규제 권한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판결) 즉, 당시 상황과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식약청이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은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국가의 책임 인정은 쉽지 않아
이처럼 국가기관의 직무유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기관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석면 베이비파우더 사건은 이러한 법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영유아와 부모들이 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정부기관의 규제 미흡은 위법하지 않고, 제조물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습니다.
민사판례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사한 사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 미비를 이유로 국가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법률이 모든 세세한 사항을 다 정할 수 없을 때, 하위 법규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식품 원료 기준을 정한 고시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정도와 국가의 보상 결정에 대한 재량권 범위를 다룬 판례입니다. 의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가의 보상 결정은 재량행위이지만, 그 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사한 사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미니컵 젤리의 위험성을 알고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가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식약청의 조치가 미흡했더라도 위법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