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25

민사판례

미래 손해배상액 계산, 제대로 알고 있나요? (호프만 계산법, 중간이자, 지연손해금)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손해, 예를 들어 앞으로 일하지 못해서 벌지 못하게 될 돈(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래 손해배상액 계산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호프만식 계산법과 240의 한계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 중 하나가 '호프만식 계산법'입니다. 이 계산법에는 '단리연금현가율'이라는 수치가 사용되는데, 계산 기간이 길어지면 이 값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너무 커지면(월 단위 수치표상 240을 초과) 오히려 피해자가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더라도 240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7.10. 선고 92다15871 판결 등) 이를 통해 과잉배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중간이자 공제와 지연손해금

미래 손해액을 계산할 때는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시점부터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할 이자를 미리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불법행위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변론 종결일 이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 시점 이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 이전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과잉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38444 판결 등)

3. 항소심에서 감액된 경우의 지연손해금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항소심에서 감액된 경우,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해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율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릅니다.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2977 판결 등)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지연손해금의 이율)

미래 손해배상액 계산은 복잡한 법리와 계산 방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정확한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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