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27

민사판례

미래 치료비, 이자까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쳤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당장 발생한 치료비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미래 치료비도 배상해야 하죠. 그런데 이 미래 치료비를 배상할 때, **'중간이자'**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간이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래 치료비는 왜 '현재 시점'으로 계산할까?

미래에 발생할 치료비를 지금 당장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미래 치료비를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즉,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죠.

중간이자, 왜 공제해야 할까?

만약 미래 치료비를 사고 시점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받고, 거기에 사고 시점부터 미래 치료 시점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까지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는 실제 치료비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과잉배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년 후에 100만 원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고 시점에 100만 원을 받고, 3년 동안 이자까지 받으면, 3년 후 실제 치료비 1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미래 치료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사고 시점부터 치료 시점까지의 이자 (중간이자)**를 공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야 실제 필요한 치료비만큼만 배상받게 되고, 과잉배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가해자에 대한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3조 참조) - 제39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항입니다.

  •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2312 판결 등: 이 판례를 포함한 여러 판례에서 법원은 미래 치료비에 대한 중간이자 공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결론

미래 치료비는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만,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는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과잉배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때나 해야 할 때, 이러한 점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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