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환경오염 문제는 피할 수 없죠.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배출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만약 환경 개선 명령을 받기 전에 미리 시설을 개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라성물산은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적발되었고, 경기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고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는 오염물질 적발일부터 개선명령 이행 보고일까지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라성물산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개선명령 이전에 자발적으로 환경 개선을 완료하고 보고한 경우에도, 배출부과금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즉, 미리 개선했으니 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죠.
관련 법 조항
특히, 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1호는 "개선명령 이행완료예정일 내에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 배출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라성물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개선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미리 개선작업을 완료하고 보고한 경우에도 배출부과금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즉, 미리 환경 개선을 했다면 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1호의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 개선명령 이전의 자발적인 개선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 개선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배출부과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환경 개선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받기 *전에*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개선한 경우, 개선이 완료된 날까지만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 개선명령을 받고 나서 개선한 경우와 달리, 자발적으로 미리 개선한 경우에는 개선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받은 후 보고한 날까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자가 환경 오염 개선 명령을 받기 전에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였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재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전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주장하며 재점검을 요구했을 때, 행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위법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의 재점검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공장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 공사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경우, 공사 완료 후 오염물질 배출이 줄었다고 해서 배출부과금을 줄여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산정 시, 실제 개선 완료일과 관계없이 법령에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사업자는 배출부과금 조정 절차를 통해서만 부과금을 줄일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