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개선 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간 안에 공사를 못 끝내면 어떻게 될까요?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 배출량이 줄어들었다면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종이 제조업체인 현대특수제지(주)는 오염물질 공동처리시설 개선 공사를 위해 15일간의 비정상운영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기간 중 지자체에서 시행한 수질 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어 배출부과금 33,863,98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현대특수제지는 공사 완료 후 배출량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들어 부과금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개선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배출 상태가 개선되었다면 배출부과금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구 환경보전법시행령(1991.2.2. 법률 제13303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 제17조의13 제1항 제1호, 제17조의9 제1항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현대특수제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1호는 개선기간 만료 전에 개선이 완료되어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개선기간 만료 후까지 개선이 완료되지 않아 부과금을 추가하는 경우에 대한 조정 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면, 이후 배출량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과금 조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배출부과금 부과 후 배출 상태가 달라진 경우 재점검을 통해 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 (구 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 을 지적했습니다. 현대특수제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기간 중에도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점검 요구가 있었는지, 지자체가 이에 응했는지 등을 추가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환경오염 배출부과금과 관련하여 개선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비록 사후에 배출량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부과금 감면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량 변동에 대한 재점검 요청 권리는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자가 환경 오염 개선 명령을 받기 전에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였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재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전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주장하며 재점검을 요구했을 때, 행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위법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의 재점검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대기오염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은 배출기간 변동, 재측정 결과 차이, 확정배출량/기준이내배출량 오류 시 납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기관에 신청 가능하며, 30일 이내 처리 결과를 통보받고 초과 또는 기본부과금 조정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받기 *전에*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개선한 경우, 개선이 완료된 날까지만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 개선명령을 받고 나서 개선한 경우와 달리, 자발적으로 미리 개선한 경우에는 개선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받은 후 보고한 날까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산정 시, 실제 개선 완료일과 관계없이 법령에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사업자는 배출부과금 조정 절차를 통해서만 부과금을 줄일 수 있다는 판결.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내(기본부과금) 또는 초과(초과부과금) 배출 시 부과되며, 납부 통지 후 30일 이내 납부해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징수 유예 및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