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후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았는데, 그 사이에 방지시설을 개선했다면 배출부과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제지회사가 전라남도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배출량 측정 이후 방지시설을 개선했다며 배출량 재점검을 요청했지만, 전라남도는 시설 개선 사실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거 '환경보전법시행령(1991.2.2. 대통령령 제13303호에 의하여 폐지)'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점검 의무: 배출부과금 부과 후 배출상태가 달라졌다고 인정될 경우 재점검을 통해 배출량을 다시 측정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배출량 감소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재점검을 요구한다면, 행정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당초의 배출부과금 부과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제지회사는 방지시설을 개선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설 개선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재점검 신청을 거부했는데,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의 배출부과금 부과 처분은 적법합니다.
결론
방지시설 개선 등으로 배출량이 줄었다면 재점검을 신청하여 배출부과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점검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참고 법령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사업자가 환경 오염 개선 명령을 받기 전에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였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재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전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 공사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경우, 공사 완료 후 오염물질 배출이 줄었다고 해서 배출부과금을 줄여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산정 시, 실제 개선 완료일과 관계없이 법령에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사업자는 배출부과금 조정 절차를 통해서만 부과금을 줄일 수 있다는 판결.
생활법률
대기오염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은 배출기간 변동, 재측정 결과 차이, 확정배출량/기준이내배출량 오류 시 납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기관에 신청 가능하며, 30일 이내 처리 결과를 통보받고 초과 또는 기본부과금 조정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부과금은 배출량 변동, 재측정 결과 변경, 산정 착오 시 조정되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조정 신청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기관이 측정한 오염물질 농도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며, 배출부과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