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9

민사판례

미성년자 재산 관리,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혼 후 친권과 후견인에 대한 이야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자녀의 재산 관리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이혼 후 친권과 후견인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재산 관리에 관한 법률과 판례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법정대리인의 행위는 미성년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 대신합니다. 법은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를 위한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민법 제114조). 즉,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를 위해서 한 행위로 봅니다 (대법원 1962.12.27. 선고 62다815 판결).

이혼 후 친권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이혼하면 어머니는 친권을 잃고, 자녀에게는 후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구 민법 제909조 제5항). 그러나 1991년 1월 1일부터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이혼 후에도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한쪽 부모에게만 친권을 줄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이혼 후 친권이 부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91년 민법 개정 전에 이혼으로 어머니가 친권을 잃고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개정 민법 시행(1991.1.1.) 이후에는 어머니의 친권이 부활됩니다 (민법 부칙(1990.1.13.) 제9조). 즉, 어머니가 다시 친권자가 되고, 기존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미성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민법 제938조, 제950조).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친족회의 동의 없이 처분했다면, 그 처분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권자가 그 처분행위를 사후에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재산 관리는 법정대리인의 책임과 의무가 중요하며, 관련 법률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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