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문제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바람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허가가 가능한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의 복리'입니다. 단순히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혹은 부모 중 한쪽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성본 변경이 안 될 경우의 불이익: 자녀의 성과 본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가족 내 정서적 통합을 저해하거나, 사회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편견이나 불이익 등을 고려합니다.
성본 변경이 될 경우의 불이익: 성과 본이 변경될 경우,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정체성 혼란, 친부 또는 형제자매와의 관계 단절, 부양의 중단 등의 불이익을 고려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자녀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을 비교형량합니다.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성본 변경이 허가될까요?
위와 같이 비교형량한 결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변경을 허가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적인 제한을 회피하려는 등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경우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위 내용은 대법원 2009. 3. 26. 자 2009스16 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친부와의 교류가 없고 양부와 함께 생활하는 성인 자녀가 성본 변경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양부와의 가족으로서의 귀속감을 느끼고 있고, 성본이 다름으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 친부와의 유대 관계가 이미 단절된 점 등을 고려하여 성본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 할 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순히 현재의 성과 본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
가사판례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며, 부모가 동의했더라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 꼼꼼히 살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이혼 후 성·본 변경은 더욱 신중해야 하며, 전 배우자를 압박하거나 관계를 끊으려는 의도는 안 됩니다.
생활법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나 자녀(혹은 법정대리인)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사판례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성인 자녀가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단순히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부족하며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생활법률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재혼의 경우 친양자 입양도 고려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부모 또는 자녀가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서면 심리를 거쳐 허가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