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부모의 동의만으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아이의 성과 본 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 왜 어려울까요?
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을 허가할지 판단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단순히 부모 중 한쪽이 원하고 다른 한쪽이 동의했다고 해서 허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혼 후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이혼 후 성본 변경,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
이혼 후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더욱 꼼꼼히 살펴봅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희망이나 동의만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사판례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성본 변경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 할 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순히 현재의 성과 본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
생활법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나 자녀(혹은 법정대리인)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사판례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성인 자녀가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단순히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부족하며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생활법률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재혼의 경우 친양자 입양도 고려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부모 또는 자녀가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서면 심리를 거쳐 허가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