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26

형사판례

미성년자 유괴 및 성폭행 사건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 유괴와 성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쟁점 1: 전자발찌 부착기간 하한 가중 규정의 소급적용 여부

2012년 12월 18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 개정되면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특정 범죄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하는 규정(제9조 제1항 단서)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개정된 법률이 법 개정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가중 규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 개정이므로,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없는 한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 개정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전자장치 부착법 부칙 제2조 제2항 참조)

쟁점 2: 부착명령 청구서에 '재범 위험성' 기재 의무

미성년자 유괴범죄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법 제5조 제2항).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부착명령 청구서에 공소사실은 기재되어 있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약취·유인)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부착명령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외에도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강간상해죄에 대한 부착명령만 청구했을 뿐, 약취·유인죄에 대한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181, 2013전도122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관련된 법률 적용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개정 전후의 소급적용 문제와 부착명령 청구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법률 적용의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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