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15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및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전자발찌 부착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16세 미만인지 몰랐다면 전자발찌 부착 안 해도 되나요?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이 16세 미만인 줄 알았어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몰랐어도 부착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의미를 **'가해자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더라도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자발찌는 보안처분이다!
대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은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는 형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한 보안처분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인식 여부보다는 국민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 전자장치부착법 제1조, 제5조, 제9조)
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판례:
참고 조문:
형사판례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면 반드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과거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12세 아동을 간음하고 성적 학대를 저질러 징역형과 함께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으며,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법 개정 이전에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개정법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2배로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 개정은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다.
형사판례
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 하한이 2배로 늘어났지만, 이는 법 개정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을 간과했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과거 강간치상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특수강간)를 저질렀을 경우, '성폭력 범죄 2회 이상' 조건을 충족하여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