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28

형사판례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가해자가 나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15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및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전자발찌 부착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16세 미만인지 몰랐다면 전자발찌 부착 안 해도 되나요?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이 16세 미만인 줄 알았어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몰랐어도 부착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의미를 **'가해자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더라도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자발찌는 보안처분이다!

대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은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는 형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한 보안처분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인식 여부보다는 국민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 전자장치부착법 제1조, 제5조, 제9조)

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47, 2009전도5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61, 2009전도13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955, 2010전도46 판결

참고 조문:

  • 전자장치부착법 제1조, 제5조, 제9조
  •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4호
  • 형법 제297조, 제298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
  •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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