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끔찍한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입니다. 오늘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과 관련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전자발찌를 채울까?
전자발찌는 아무 성범죄자에게나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부착합니다.
대상 범죄: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다양한 성범죄가 포함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2호) 특히 상습범, 19세 미만 대상 범죄, 장애인 대상 범죄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재범 위험성: 단순히 과거에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부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여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야만 부착이 가능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
전자발찌, 어떻게 부착하고 관리할까?
전자발찌는 발목에 부착하는 '부착장치', 위치를 추적하는 '휴대용 추적장치', 집에 설치하는 '재택 감독장치'로 구성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형 집행 종료 직전에 부착하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부착 기간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1년에서 최대 30년까지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5항)
또한, 전자발찌 부착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야간 외출 제한, 특정 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이 대표적이며, 법원은 필요에 따라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및 제14조의3)
전자발찌 훼손하면 어떻게 될까?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신호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38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행위 역시 전자발찌 효용을 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5862 판결)
가석방, 집행유예, 치료감호 중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가석방, 가종료,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8조)
전자발찌 제도는 성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면 반드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이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기본권 침해도 과도하지 않다.
형사판례
전자발찌 부착자가 지정된 거주 공간 밖으로 나갈 때 휴대용 추적장치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전자발찌 효용 해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행위뿐 아니라, 고의로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판례
과거 강간치상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특수강간)를 저질렀을 경우, '성폭력 범죄 2회 이상' 조건을 충족하여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하려면 반드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명령 없이 전자발찌 부착만 명령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을 간과했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