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만약 부착 기간이 법 개정으로 늘어난다면, 이미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새 법이 적용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벌의 감경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연장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법 개정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늘어난 부착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과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벌과 달리, 장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벌에 적용되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의 목적이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부착 기간 연장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부가적인 조치일 뿐,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응보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소급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사회 안전을 위한 제도 운영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 하한이 2배로 늘어났지만, 이는 법 개정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법 개정 이전에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개정법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2배로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 개정은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장이 변경되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의 내용도 변경된 공소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법원은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특정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속한다.
형사판례
과거 강간치상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특수강간)를 저질렀을 경우, '성폭력 범죄 2회 이상' 조건을 충족하여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과 검사 둘 다 항소했지만,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