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2.23

형사판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연장, 소급적용 가능할까?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만약 부착 기간이 법 개정으로 늘어난다면, 이미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새 법이 적용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벌의 감경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연장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법 개정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늘어난 부착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과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벌과 달리, 장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벌에 적용되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의 목적이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부착 기간 연장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부가적인 조치일 뿐,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응보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부착명령의 기간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3조: 부착명령 기간 연장에 관한 개정 규정
  • 형법 제1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소급입법금지 원칙
  • 헌법 제13조 제1항: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금지

이 판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소급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사회 안전을 위한 제도 운영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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