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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대 소송, 성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

미성년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중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 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상대 소송의 기본 원칙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이나 특별대리인이 대신 소송을 수행합니다. 즉, 소송의 당사자는 미성년자 본인이지만, 실제 소송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소송 중 성년이 된 경우: 핵심은 '소장 부본 송달' 시점!

소송 진행 중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소송 절차는 최초 소장 부본이 법정대리인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1. 소장 부본 송달 에 성년이 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만약 미성년자가 소장 부본을 받기 에 성년이 되었다면, 소송의 당사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당사자표시정정이라고 합니다. 즉, 피고를 법정대리인에서 성년이 된 본인으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89조)

2. 소장 부본 송달 에 성년이 된 경우: 소송절차수계신청

만약 미성년자가 소장 부본을 받은 에 성년이 되었다면, 이미 소송이 정상적으로 시작된 후 법정대리인의 자격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5조) 즉, 법정대리인이 더 이상 대리할 수 없으므로 성년이 된 본인이 직접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법정대리권 소멸 통지

소송절차수계신청과 함께 법정대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소멸되었음을 알리는 법정대리권 소멸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3조) 이는 “법정대리권 소멸통지의 송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

미성년자 상대 소송에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경우, 소장 부본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의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큰 어려움 없이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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