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19

민사판례

성년후견 개시 후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소송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한쪽 당사자가 성년후견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년후견 개시 후 소송 진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세요.

○○○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씨는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 △△△변호사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성년후견이란?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은 피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재산 관리 및 법률 행위 등을 대리하게 됩니다. (민법 제938조 제1항, 제949조 제1항)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소송 진행 중 성년후견이 개시되어도 소송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은 스스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35조).

중요한 점은 소송의 당사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인은 소송을 대리하는 역할을 할 뿐,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 사례에서 소송의 당사자는 여전히 ○○○씨이고, 성년후견인 △△△변호사는 ○○○씨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소송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다206873 판결)에서 성년후견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성년후견 개시 후에도 소송 당사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며, 성년후견인은 그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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