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에게 소송이 걸렸는데, 할아버지 대신 17세 손녀가 소장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 송달은 효력이 있을까요? 또,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7세 손녀에게 소장 송달, 유효할까요?
네, 유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17세 손녀는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송달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은 서류를 할아버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판례 (대법원 1966. 10. 25.자 66마162 결정, 1990. 2. 14.자 89재다카9 결정, 1995. 8. 16.자 95모20 결정 등)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소송 진행상황, 꼭 확인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로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는 스스로 소송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구제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소송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책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을 통해 소송 당사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은 본문에서 언급된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례입니다.
즉, 소송 당사자는 소장이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되었더라도 유효한 송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송 진행상황을 스스로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 서류를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시점에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직접 서류를 받지 못했거나 소송 진행 상황을 몰랐더라도 기간 내 상소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담사례
집에 부재중일 때 동거하는 사리분별 가능한 가족(미성년자 가능)이 소장을 받으면 보충송달로 인정되어 송달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족 구성원 모두 송달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서로 알려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장이 피고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소송 사실을 알게 된 피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10살짜리 아들이 법원에서 온 소송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그 송달은 유효할까요? 이 판례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가 비록 소송 절차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서류를 받아 아버지에게 전달할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서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함께 사는 가족이 판단력이 있고 서류를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면, 그 가족에게 전달된 것으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가족이 글을 모르거나 몸이 불편하더라도, 송달의 의미를 이해하고 피고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유효한 송달로 봅니다.
민사판례
소송 서류를 받을 사람이 집에 없을 때, 같이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이 대신 받으면 (그 사람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이 있다면) 서류가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실제로 소송 당사자가 서류 내용을 몰랐다고 해도 송달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