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보호관찰 없이 전자발찌만 부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과 함께 3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 집행을 유예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만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보호관찰 없이 전자발찌 부착만 명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9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법원은 특정 범죄자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기존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 2010전오1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하지 않고 전자발찌 부착만 명령했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부착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없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형사판례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면 반드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현역 군인은 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뿐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최대 30년까지 부착되는 전자발찌는 위치추적장치, 재택 감독장치, 부착장치로 구성되며 착용자는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위반 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때는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하고, 청구 이유는 기존 범죄사실에 재범 위험성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추가한 변경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잘못 판단하여 파기환송되었다.
형사판례
과거 강간치상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특수강간)를 저질렀을 경우, '성폭력 범죄 2회 이상' 조건을 충족하여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자에게 징역형은 줄이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늘린 항소심 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징역형 감경과 함께 부착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전체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