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24

형사판례

집행유예 받았는데 전자발찌도 채워야 하나요? - 보호관찰 없는 전자발찌 부착은 위법!

오늘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보호관찰 없이 전자발찌만 부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과 함께 3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 집행을 유예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만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보호관찰 없이 전자발찌 부착만 명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9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법원은 특정 범죄자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기존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 2010전오1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하지 않고 전자발찌 부착만 명령했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부착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없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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