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24

형사판례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 판매하려다가 안 준 경우는 무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려고 했지만 실제로 마시게 하지는 않은 경우, 처벌받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들어와 술을 주문했습니다. 종업원은 술값을 선불로 받고 술을 가져다주려 했지만, 미성년자의 행동이 수상쩍어 주점 사장에게 알렸습니다. 사장은 술을 가지고 룸에 들어가 미성년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신분증이 없자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데려 나왔습니다. 이후 경찰이 도착하여 미성년자를 다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쟁점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술값을 결제했고, 술을 룸까지 가져다 준 상황이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유흥주점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실제로 청소년이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장이 술을 룸에 가져가긴 했지만,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기 전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실제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술값을 선불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법 2008. 3. 25. 선고 2007노4849 판결)

핵심 정리

  • 청소년보호법 위반 성립 요건: 청소년이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함.
  • 단순히 술값을 받거나 술을 가져다 주는 행위만으로는 부족: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기 전에 제지하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아님.

관련 법조항

  •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판매금지 등)
  •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벌칙)

이번 판례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려고 했더라도, 실제로 마시게 하지 않았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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