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술집에 왔습니다. 어른이 술을 주문하고, 청소년도 함께 마셨습니다. 이 경우, 술집 주인은 처벌받을까요? 네, 처벌받습니다! 단순히 어른에게 술을 판 것처럼 보여도, 청소년이 함께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어른과 함께 온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술집 주인이 처벌받은 사례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음식점 주인이 성인 남성 2명과 함께 온 미성년자 여성 2명에게 술을 판매했습니다. 주인은 나이를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고, 미성년자들은 어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술집 주인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청소년이 어른과 함께 왔더라도, 청소년이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판매한 것은 청소년에게 직접 판매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술을 주문하고 돈을 냈더라도 술집 주인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관련 판례
이 판례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청소년과 동석한 성인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684 판결 등).
결론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왔다고 해서 안심하고 술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이 술을 마실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를 거부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형사판례
성인들만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나중에 미성년자가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처음부터 미성년자의 합석을 예상했거나 합석 후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술 판매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술집 종업원이 미성년자와 함께 온 성인에게 술을 팔았을 때, 미성년자가 술을 마실 것을 예상했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미성년자가 술집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했더라도,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의심하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술을 실제로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만 법 위반이 성립한다.
형사판례
성인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후 미성년자가 합석하여 그 술을 마셨더라도, 업주가 미성년자의 합석을 예상했거나 합석 후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부모 동의가 있더라도 술을 팔면 안 된다.
형사판례
성인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후 미성년자가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업주가 미성년자의 합석을 예상했거나 합석 후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