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이나 식당에서 어른들끼리 술을 마시고 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가 합석해서 같이 있는 경우, 가게 주인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꽤 복잡한 문제인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식당에서 성인 두 명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행 중 한 명의 여동생과 친구(둘 다 미성년자)가 식당에 와서 합석하게 되었죠. 식당 종업원은 미성년자들에게도 맥주잔을 가져다주었고, 성인 일행이 잔에 맥주를 따라주었습니다. 이를 본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식당 주인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식당 주인이 처음부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의도가 없었고, 성인들에게만 술을 판매했던 상황에서 나중에 미성년자가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식당 주인이 처벌받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어른들에게 술을 판매할 당시 미성년자가 함께 있지 않았고, 미성년자가 합석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합석 후에도 추가로 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단지 미성년자가 남아있던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술잔을 제공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미성년자 보호는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위 판례처럼 처음부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의도가 없었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합석한 이후 추가로 술을 제공하거나 미성년자의 음주를 방조하는 행위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성인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후 미성년자가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업주가 미성년자의 합석을 예상했거나 합석 후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성인들만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나중에 미성년자가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처음부터 미성년자의 합석을 예상했거나 합석 후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술 판매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처음에 어른들만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셨더라도, 음식점 주인이 이를 예상했거나 알면서도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청소년과 함께 온 성인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이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고 실제로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과 같다. 성인이 술을 주문하고 돈을 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술집 종업원이 미성년자와 함께 온 성인에게 술을 팔았을 때, 미성년자가 술을 마실 것을 예상했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미성년자가 술집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했더라도,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의심하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술을 실제로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만 법 위반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