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11

형사판례

어른들끼리 술 마시는데 미성년자가 끼면 불법일까?

술집이나 식당에서 어른들끼리 술을 마시고 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가 합석해서 같이 있는 경우, 가게 주인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꽤 복잡한 문제인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식당에서 성인 두 명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행 중 한 명의 여동생과 친구(둘 다 미성년자)가 식당에 와서 합석하게 되었죠. 식당 종업원은 미성년자들에게도 맥주잔을 가져다주었고, 성인 일행이 잔에 맥주를 따라주었습니다. 이를 본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식당 주인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식당 주인이 처음부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의도가 없었고, 성인들에게만 술을 판매했던 상황에서 나중에 미성년자가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식당 주인이 처벌받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어른들에게 술을 판매할 당시 미성년자가 함께 있지 않았고, 미성년자가 합석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합석 후에도 추가로 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단지 미성년자가 남아있던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술잔을 제공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 금지
  •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본문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판례

결론

미성년자 보호는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위 판례처럼 처음부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의도가 없었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합석한 이후 추가로 술을 제공하거나 미성년자의 음주를 방조하는 행위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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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술 판매#신분증 확인#청소년보호법 위반